12개 사무장병원 포함 허위·부당 청구한 59개 요양기관 적발

2010-07-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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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의사 고용..평균 부당청구금액도 높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수시 개·폐업 기관 및 비(非)의료인 개설의심기관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60%인 59개 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 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 당 약 1,8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의 유형으로는 △인력관련 등 부당청구 △내원 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징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초과징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미 근무,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인력관련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금액의 48.1%로 가장 많았다.

한편 비(非)의료인 개설의심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부당금액은 2억 4,000만원, 기관 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75세 이상의 고령 대표자 기관은 4개 기관이었으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이 점점 치밀한 방법으로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선운영을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도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향후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환수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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