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증질환 중 난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동시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내·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상급종합병원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계기로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1·2·3차로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 도입했다.
현재까지 44개 기관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