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에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물류 분야 기업 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의 고용 허가도 포함시켰다.
현재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에는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건설업, 냉동.냉장창고 등의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등만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다른 산업과의 균형, 우리나라 노동력의 취업 문제 등을 고려해 택배업에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노동부의 제도 개선 등이 끝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의 근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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