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지자체 재정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 아래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위기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철저한 수익성 검토와 심사 강화 절차를 거치도록 해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한도를 설정할 때 미래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순세제잉여금의 지방채 변제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문제가 있을 때 알려주는 '사전 위기경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위기를 초래한 방만한 제도운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발행해왔으며 한도를 넘길 경우는 행안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지방채 초과발행을 사실상 묵인한 결과 이번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처럼 지방재정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2008년 19조486억원에 비해 6조5000억원, 34.1% 늘어났다.
지방채 잔액은 2006년 17조4000억원에서 2007년 18조2000억원, 2008년 19조400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34% 넘게 급증한 것이다.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실화될 것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지방채 발행을 유도했던 중앙정부가 '사후 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인욱 사무국장은 "지방재정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처럼 명분이 생겼을 때 밀어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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