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한달 앞당겨 환급

2010-07-18 14: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한달 앞당겨 19일부터 납세자 29만명에게 165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납부 시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토록 하면서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세는 국세보다 2개월 늦게 환급돼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이에 대한 환급이자가 커져 예산 낭비도 발생했다. 

이는 현행 지방소득세 환급절차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 말까지 시·도로 통보했기 때문에 환급기간이 늦어지며 발생한 것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6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업무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았다. 

환급세액은 납세자별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처리되며,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내준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환급을 40여일 앞당겼다"며 "서울시도 6000만원 정도의 환부이자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환부이자는 연 3.23%의 이율을 적용해 지급됐다.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금과 관련된 환급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 할 수도 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