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기 맞은 주류업계

2010-07-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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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지난 6월부터 주류업계가 변화의 바람을 겪고 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주류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먼저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45년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 세원관리와 함께 주류제조·유통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업체들은 이 제도로 인해 이 달부터 의무적으로 주류 용기 등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기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어 제도 정착은 오는 10월이면 마무리 된다.

끝으로 오는 8월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주류 품질인증제는 소비자 보호와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돼 지난해 국세청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주 41종과 과실주 43종 등 총 84개 제품의 품질인증서가 교부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전통주진흥법 제정으로 주류 진흥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식품부가 국세청의 주류 품질인증제를 떠맡게 됐다.

품질인증제 대상은 내년까지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로 확대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인한 혼란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품질의 주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가 확대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술의 신뢰도가 더 놓아질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류 관리 부처가 많아져 힘든 부분도 조금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 들이 정착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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