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초록뱀미디어가 지난 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를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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