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은 임명장을 받을 때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선서해야 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고, 두 명 이상이 선서할 때에는 전원이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한 명이 낭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기존의 딱딱하고 장황한 내용의 선서문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간결한 문구로 변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한 공무원 선서와 관련한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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