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최대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안(도드-플랭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다음주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월가를 비롯한 미국 금융시장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2008년 가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또 감독기관이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이전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가 "월가의 고삐를 죄는 한편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겼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이 "금융산업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또 "이 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금융보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월가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내달라는 요청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 침체는 전형적인 경기 하강 때문이 아니라 월가 일부의 무모함과 무책임의 결과였다"면서 "이 법은 미국 전역에서 가구와 기업들에 좀 더 큰 경제적 안보(economic security)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지난해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 처리와 올 봄 역사적 건강보험개혁 입법 처리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세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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