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골드만삭스가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SEC는 대신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와 관련,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거두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SEC에 벌금 형식인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 지급과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골드만삭스는 분배기금을 통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미 재무부에 3억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5억5000만달러는 월가에서 단일 금융사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생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판매 과정에서 내부거래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다며 지난 4월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사기혐의로 골드만삭스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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