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한 10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각종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는 지난 1999년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출하는 등 구호조치와 후속조치를 펼치다 달려오던 승용차에 충돌해 사망한 故 김종문(남, 당시 38세)씨를 비롯한 5명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료급여와 의사상자 증서 등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또한 '2010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 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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