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7%,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의 종목은 1664건에서 438건으로, 투자경고종목은 56건에서 47건으로 줄었다.
제도 개선 전 투자주의종목은 주가의 상승ㆍ하락 구분 없이 소수 지점이나 계좌에서 집중 매수 매도가 일어날 경우 지정됐었다. 소수지점ㆍ계좌가 매수해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소수지점ㆍ계좌가 매도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종가가 직전가대비 5% 이상 변동 할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것에서 거래량이 3만주를 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한편, 투자주의 종목의 주가 변동은 지정 전 10.1%에서 지정 후 7.3%로 소폭 감소했고, 투자경고 종목과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전 각각 96%, 250%에서 지정 후에는 보합세 또는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그 이후 매매거래정지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증가했다. 인적분할 후 상장된 조선선재의 지속 상승으로 투자위험종목은 전년 동기 대비 1건 증가한 7종목을 기록했다. 매매거래정지로 이어진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건 증가했다.
시감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투자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공시 내용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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