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일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과 장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 부산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가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3% 이상 증가 시 내년 말까지, 또 외형 500억 미만의 20년 이상 지방 장기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부산청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세정발전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편조사 대상 사업자 중 최근 2년간 신고 소득율이 동일업종의 80% 이상이고 고용 유지 기업인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시키거나 조사일수를 일반조사의 50%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송 청장은 "이달 26일까지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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