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특정질환과 과목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7월 14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 1월 자로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1년 1월 3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게 되며 뇌혈관, 심장 등의 10개 질환과 산부인과, 외과 등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진료실적과 인력 등 5가지 항목의 실질적 기준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12월에 공포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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