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50만원은 1000만원으로, 200만원은 2000만원으로, 500만원은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이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자의 경우 15년 범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또 모든 운전자가 터널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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