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아파트 1층에 전용정원을 배치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면 1층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박모(32)씨 등 33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분양가의 8%를 돌려줘야한다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모델하우스 전시관에 전시된 견본주택 1층 테라스 앞에 정원이 설치돼 있고 설계도에도 1층에 전용정원이 배치됐다는 점을 믿고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이를 분양 받았다. 당시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 정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분양 홍보 책자에도 "1층 세대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해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한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입주한 박씨 등은 실제로는 1층 정원 시설이 견본주택에 비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파트가 광고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층 정원은 공유 면적'이라고 명기돼 있는데다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견본 주택과 실제와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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