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을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첫 법정 커버드본드로 관심을 더 받았다. 지난 해 말 국민은행이 발행한 구조화 커버드본드와 달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법률적으로 보장됐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는 발행자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할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해 투자자의 보호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이영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수석은 “공사법에 따라 투자자가 이중보호 권리를 갖는 것이 법정 커버드본드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선호하고 있다. 시장도 급속히 확대돼 2009년 유럽에서만 26개국에서 도입한 것은 물론 신규발행액만 1110억 유로(한화 약1664억원)에 달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 국자들 사이 커버드본드로 안정적인 자금유입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외화 조달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발행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은행신용과 주택담보대출이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 하더라도 현재 은행채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 면에서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
우리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시장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으나 은행채보다 한층 강화된 크레딧을 제공하더라도 조달금리의 혜택이 없어 시중은행들 입장에선 발행을 꺼리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커버드본드 발행 당시 이율은 7.25%이었으나 환율 위험과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 즉 헤징을 감안하면 매년 8% 내외의 이율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와 커버드 본드 채권자 중 누가 은행 자산에 대해 우선권을 갖을지에 대한 충돌 위험도 존재한다.
신한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련 법이 부재한 이상 시중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시장에서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꼭 법이 존재하지 않아 발행이 어렵다기 보다는 금융당국에서 커버드본드 관련 규제방안을 확정지어줄 경우 보다 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담보자산을 주택금융공사 등에 신탁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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