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
그 동안 검찰에 책임을 미뤄왔으나 최근 정치권이 정권 실세가 개입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막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행정기관에 (라 회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면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그 동안 감독당국은 실명법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 국장은 "검찰이 라 회장에 대해 내사종결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금융당국에는 아무런 정보도 넘겨주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정권 실세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고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에 자료를 요청키로 한 데 대해서는 "최근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론에 등 떠밀려 '억지 춘향'식으로 뒷북 검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국장은 "자료가 넘어오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이미 종결된 사안을 금융당국이 다시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명제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4연임에 성공한 라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것은 없다"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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