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될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조달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되기 위해선 △연간 거래실적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 △정부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공공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품목에 최소 5개의 계약업체 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선 이런 요건들이 완화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물품구매 낙찰심사 시 가점을 받지 못했던 녹색관련인증들도 가점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는 물품구매 낙찰심사 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녹색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도 1.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낙찰방식도 에너지 절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정부계약은 주로 가격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녹색기술제품은 성능·효율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높아 입찰에서 불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녹색기술제품도 종합낙찰방식 운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종합낙찰방식이란 ‘가격 + 에너지소모비’가 가장 적은 제품을 낙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6개 에너지다소비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녹색구매 대상 제품의 범위·방법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의무 등을 규정한 조달청 고시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이 제정된다.
또한 오는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녹색 기술·규격작성 요령’을 제정해 녹색기술이 반영된 성능이나 기능, 생산과정 또는 방법, 국내·외 기술표준, 정부인증 등을 공사 및 물품 구매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13년까지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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