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2일부터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서비스란 납부자의 자금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부여하는 가상의 납부자 인식계좌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별로 부여된다. 해당 계좌로 자금 이체시 자동 수납처리된다.
이 서비스는 3~4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던 납부금액 수납확인이 당일 바로 가능해진다. ㅗ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장표 없이 납부가능하고, 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 공제부금 납부시, 문자메시지(SMS)로 수납내역을 안내한다.
사용방법은 각 사업장별 부여받은 납부전용계좌(신한, 국민, 농협)로 공제부금 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방법으로 365일 납부 가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도입에 따라 그동안 공제부금 납부확인 지연 등에 따른 사업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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