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알렌앤코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슈미츠CEO는 구글의 중국어 서비스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중국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내 검색서비스 운영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정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중국정부간의 불화는 지난 1월 구글이 중국정부에 의해 검열된 검색서비스는 중단할 것이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구글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 현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은 검열을 피해 홍콩으로 우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구글의 홍콩을 통한 자동 우회서비스마저 불허하면서 구글은 현재 궁지에 몰린 상태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29일 회사 블로그에서 “중국 정부와 논의한 결과, 우회서비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회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중국 내 ICP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ICP 허가가 없으면 구글차이나의 중국 서비스는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달 중국 내 ICP가 만료되면서 구글은 최근 관련당국에 ICP 갱신을 요청했고 중국정부가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ICP 갱신신청을 심사중인 공업정보화부의 왕리젠대변인은 지난 6일 "구글의 ICP갱신신청이 상당히 늦어져 그 결과를 발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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