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연금개혁안 의회 통과

2010-07-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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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그리스 연금개혁안이 8일(현지시각)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연금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한 법안의 77개 조항 각각에 대한 표결을 실시, 모든 조항을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간 총 1100억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의 핵심 조치다.

법안은 ▲ 현재 60세인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65세로 늦춰 남성과 같게 맞추고 ▲ 최대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금납부기간을 35~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며 ▲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기 위해 조기퇴직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또 종업원 150명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간 해고 가능한 인원을 종전 2%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사측의 해고예정 통보시기도 현행 해고 전 24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민간·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은 연금개혁 등에 항의하는 여섯 번째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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