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KTB2005·KTB2006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호산업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권단 출자전환으로 이 회사 지분 5.55%를 올해 3월 30일 취득했으나 이를 이달 2일에서야 금감원에 신고했다.
두 사모펀드는 이번 출자전환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각각 0.77%와 4.79%, 둘을 합쳐 5% 이상 보유하게 됐다.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경우 해당행위 시점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KTB투자증권 사례처럼 단독으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복수 사모펀드로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획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04년부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5%룰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KTB투자증권은 제도 시행 7년째인데도 지분취득 사실을 3개월 이상 지나서야 공시했다.
5%룰은 주요주주 지분 급변에 따른 일반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 제도이다. 증권가는 이를 어기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복수 사모펀드를 별개로 보고 5%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뒤늦게 바뀐 제도를 인지해 공시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실시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금호산업 현재가는 연초대비 60% 이상 하락했다.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변동 이후 이처럼 주가가 급변했으나 KTB투자증권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룰을 위반했을 경우 분기마다 묶어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기관경고로 엄중 문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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