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강동세무서가 명의신탁과 이에 따른 부당한 세금신고를 방치해 13억 세금이 탈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동세무서는 납세자 丙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을 타인 명의 그대로 세금 신고한 사실을 별다른 검토 없이 인정,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 13억4315만1513원의 탈루를 방치했다.
丙은 지난 78년부터 A법인의 주식 13만 여 주를 취득하며 이를 3명 이상의 타인명의로 신탁했다.
이후 병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받은 주식 배당금 240억 여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본인명의의 배당금만을 신고하고 나머지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
이에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에 의해 과세표준의 관한 규정은 그 실질내용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소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강동서의 조치로 결국 병에게 부과되어야 할 수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강동서의 이 같은 실책을 지적하고 부족하게 신고된 종소세의 추가징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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