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김면수 기자) 강남세무서가 취득가액 등이 부정하게 신고된 양도소득신고를 방치해 23억3천여 만원의 탈루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8년 丙 외 3명이 A법인의 주식 208만7817주를 양도하며 허위로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규정된 검토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특히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 208만7817주 중 196만7253주를 무상으로 취득했고 이중 5만3282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액면가인 5000원으로 허위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이들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규정하도록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당연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의 사실 여부 검토를 사실상 방치했다.
더욱이 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방치했다.
그 결과 강남세무서는 납세자 丙 등 4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23억2352여 만원을 누락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추가징수를 추진토록 해당 세무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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