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과세금에 대한 과소 징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청과 관련한 17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이 부과세금을 과소 징수하거나 부당환급한 사례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내용을 누락하거나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한 경우, 증여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누실된 과세액도 상당액에 이르렀다. 감사 대상인 법인의 소명만 신뢰해 징수하지 못한 증여세 47억8000여만원을 비롯 유상증자에 따른 미징수세금 4억6000만원, 세무조사 범위 축소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12억9500만원,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금 2억2000여만원, 미징수 증여세 5억3000만원, 법인세 6억4000만원,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등이다.
또한 이를 누락한 기관도 부산청의 조사국에서 부터 동래, 통영, 서부산, 마산, 중부산, 부산진, 북부산 세무서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직원들의 징계와 부정 환급 또는 과소 징수분에 대한 징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압류 등의 선조치 미흡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안이 수십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안의 과소징수나 부당환급 기간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 긴축 시기와 상당 부분 일치해 국가재정의 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방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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