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 31일까지 신청업체 접수

2010-07-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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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시행, 오는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오는 9~10월 신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 12월 우수업체를 선정·발표한다.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올해 대상은 총 174개 업체의 316개 단지로 22만963가구에 해당한다.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또 우수업체 중 1개 ㅇ버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지난해 경우 전체 평균 점수 75점 이상을 받은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이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최우수업체로는 삼성물산이 뽑혔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 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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