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회관계법 한글화' 추진

2010-07-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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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및'증감법' 전부개정안 발의

(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법률의 표기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6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사무실은 김재윤 의원이 법률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및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을 우리말로 풀어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문의 본 뜻을 명확히 하고 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어문규범을 바탕으로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관계법들은 어려운 것은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 언어생활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바꿔 국회 관계법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써 복잡한 표현과 문장을 이해가기 쉽게 정리하고 다듬었다고 김재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 관계법을 접할 경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으로 인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은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글화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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