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결함 시정)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 370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돼 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되고 이로 인한 균열과 파손으로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 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 이전에 동일한 결함을 스스로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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