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2010-07-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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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16일부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또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는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을 이양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수성 및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입자 보호대책 일환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 휴업보상비(4개월)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토록 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택정비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조합설립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도 개선된다. 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변경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정보공개항목을 기존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의 동의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단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해뒀다.

또 추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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