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생활관이나 교직원복지시설을 민간투자로 유치했던 대학들이 과다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감독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5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30개 대학에 학생생활관을, 2개 대학에 교직원 복지시설을 건립을 민간투자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강원지역 3개 대학 등 8개 대학이 법령에 어긋나게 교직원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건립 사업 공사비를 과다정산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을 맺었다.
특히 대학기숙사를 건설,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공고' 등의 지침을 무시하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향후 20년 동안 적정액보다 약 13억4600만원의 예산을 더 지급하게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A대학의 한 교직원은 복지시설 건립업무를 담당하며 민간투자사업시 사업신청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5%로 조정,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해당 복지시설의 민간투자비용이 1억5000만원이나 과다계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5년 사업추진 당시 자체적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 같은 사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대학들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토록 통보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은 각 대학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재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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