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신발전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 이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372개)으로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 및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 간소화 등이다.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참여가 가능해진다.
절차간소화를 통한 지구지정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은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앞으로는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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