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2010-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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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투자상품거래와 관련된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사진은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기능에 대한 상호 업무지원, 분쟁 예방 활동 공동참여, 지식 공유 및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공단의 법률상담 의뢰자중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나 거래소의 분쟁조정 사건이 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대 기관으로 넘겨진다.

이밖에 ▲증권관련 분쟁 및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상호 소송 지원 ▲정기ㆍ수시 교류를 통한 전문분야 지식 및 사례 공유 ▲분쟁 조정 및 법률구조관련 학술회의 등 연구 활동 등을 함께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ㆍ법률구조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출판물도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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