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금융투자상품거래와 관련된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사진은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기능에 대한 상호 업무지원, 분쟁 예방 활동 공동참여, 지식 공유 및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증권관련 분쟁 및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상호 소송 지원 ▲정기ㆍ수시 교류를 통한 전문분야 지식 및 사례 공유 ▲분쟁 조정 및 법률구조관련 학술회의 등 연구 활동 등을 함께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ㆍ법률구조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출판물도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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