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연금제도 정책토론회를 6일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제정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32만 명의 중증장애인이 매월 9~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은 급여대상 및 급여 수준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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