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자나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건물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입찰 방법은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 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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