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관세단순화 등을 논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DA 농업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SM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G33(개도국그룹)과 같은 우호 세력과도 공조해 협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M는 개도국에 한해 허용된다. 이는 수입량이 기준 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말한다.
한편,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는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의 양허표 양식(template)도 처음 논의된다.
양허표 양식은 협상 타결 이후 각국이 이행할 의무를 협상 결과에 맞추어 통일된 방법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