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시가 41억 상당의 고가와인을 부정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안웅린)은 시가 41억원 상당의 고가와인 4430병을 밀수입 등으로 통관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한 주범 신모씨(남, 48세) 등 밀수조직 5명을 적발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주세법에 따른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수입이 어렵자,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인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조직은 이 과정에서 와인의 품명과 가격을 허위신고하고 자가소비하는 저가 와인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1986 샤또라피트로칠드','1981샤또페트뤼스포므롤' 등 소비자 가격이 200~300만원대에 이르는 고가 와인을 70~95 달러로 낮게 신고하며 이를 변호사, 경제인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판매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반입 자체를 차단하고, 기업형 조직밀수 사범에 대하여는 밀수입 업자는 물론 해외공급자, 국내판매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j
적발된 와인 밀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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