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대북 교역·위탁가공업체에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1일 `정책자금융자계획'을 공고했다"며 "중기청 공고 안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대상에 대북 투자를 하는 모기업과 대북 교역·위탁가공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긴급 자금 대출 규모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4.2%~5.7% 변동금리다. 상환 만기는 2년 거치 5년이다. 무담보일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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