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통행을 1개월 이상 못하면 이에 따른 경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근로자 조업과 물류 운송이 중단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기간 통행이 차단되거나 사업이 상단기간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북한의 `12.1 조치'와 지난해 3월 발생한 개성공단 차단조치에 따라 현지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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