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 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하며 저가의 신주를 발행했을 때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이 회사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한 것을 경제개혁연대가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에 따라 신세계에 소제기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에 반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나 감사 등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소송을 내는 제도로 원고가 이기면 배상금이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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