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45·민주당)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에서 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종태 재판장)는 11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