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요구 온라인으로 한다

2010-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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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방법을 온라인 시스템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징후 발생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에 관련 내용이 즉각 전달된다.

지금까진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계좌가 확인되면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증권사에 계좌와 관여율 등을 전달했다.

또, 6월 1일부터 종목·계좌별 거래현황 파악, 특정 시점 간의 매매 차익 계산, 특정 계좌 및 IP의 파생상품 거래 내역 추적 등이 가능한 파생상품거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최대 2~3일까지 소요되던 거래분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매매 보고와 관련된 증권사의 소명절차를 기존 서면 증빙에서 온라인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펀드 대표계좌의 프로그램 매매 보고 의무를 위반한 회원사는 펀드별 주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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