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SW 거래 수출실적 인정

2010-05-11 13: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충현 기자) '앱스토어'에서 거래한 소프트웨어(SW)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앱스토어의 수출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달리 오픈마켓 형태인 앱스토어를 통한 거래는 증명 서류가 없어 수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 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02-2110-5316.

ba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