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저축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BIS 비율을 과대 산정했다.
이 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17억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천만 원을 적게 쌓았고 이 금액만큼 2008회계연도(2008.7~2009.6)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BIS 비율도 실제로는 6.36%였지만 10.35%로 3.99%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작년 9월 말에도 20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86억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38억4천만 원을 적게 쌓았다. BIS 비율도 실제로는 5.30%였지만 9.59%로 4.29%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을 이유로 이 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와 임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 조치를 취했다.
전북 소재 또 다른 H저축은행도 432억 원 규모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고 신용대출 부당 취급으로 155억8천만 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한 데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또한 16건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13억원)를 불법으로 발급했고 2008년 6월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BIS 비율을 0.58%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이 저축은행의 임원 2명에게 '해임권고', 임원 1명에게 '직무정지',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달 금감원은 작년 말 부실화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J저축은행 경영진을 대주주 불법 대출과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장납입은 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로, 이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납입대금 200억 원 중 10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B저축은행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외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원이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S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이자 부당 감면으로 직원이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P저축은행은 담보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이익을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지 않고 대출잔액이 상환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처리했다가 임원이 '주의적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여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 원을 초과하는 10개 저축은행과 그에 속한 계열 저축은행들은 매년 검사 대상이어서 연말까지 검사주기가 도래한 곳을 포함해 총 50여개 저축은행이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종합검사를 나가면 동일인여신한도 위반을 비롯해 적어도 1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며 "검사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0여개 저축은행을 종합검사하는데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의 가용 검사인력이 26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인력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금융감독기구의 인력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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