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예금 보호 한도(5000만원) 초과액의 25%를 다음달 3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자는 5900여명으로 보호 한도를 넘어선 예금액은 636억원이다. 예보는 예금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예보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 배당 절차를 밟는 과정서 회수한 금액이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을 고액 예금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 배당 절차가 장기화 돼 예금자의 불편이 커져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고액 예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ykkim@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