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용논란' 증폭.. 고발전화에 업무 마비

2010-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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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지 않은 통신기기 사용시 최대2000만원 과징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파관리소로 유인촌 장관을 고발하는 전화가 빚발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6일  '전파출판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정례 브리핑 중 미국 애플社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서 '아이패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사용해 정례 브리핑에 나선 유 장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법 위반으로 유장관을 고발하며 문제가 더욱 커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폰 뽀개기' 카페 회원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유통·판매·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는 26일 하루에만 유 장관을 고발하는 전호가 10만통이 넘게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유장관이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핑 목적으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앞장 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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