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공판준비기일 개정

2010-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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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법정서 서명참여한 전교조원의 죄책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했다.

 

특히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장에 시국선언과 별개 상황인 민노총 결의 참여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에만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시국선언 이전 상황의 서술은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설명으로 반드시 부분이라고 밝히고, 원칙적으로 시국선언에 대해 서명참여를 한 것도 명백한 불법임으로 서명만 한 전교조원들에 대한 죄책도 국가공무원법에 의율해 모두 물어야 된다고 응수, 변호인 측과 각을 세웠다.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같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 시국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포함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리토록 조율했으나,민감한 사항이었던 서명참여 전교조원들에 대한 죄책여부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이날 법정에서는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의 합법성, 교육청 고발장 등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시종 엇갈려 향후 재판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형사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3건의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사2단독에 배당돼 있던 정진후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6부로 통합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지만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특정 여부와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으로 이를 조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에서는 같은 법정에서 정시후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개정돼 이후 재판과정을 조율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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