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달 말로 만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조치가 연장된다.
또 서민ㆍ중산층 근로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오는 6ㆍ2지방선거를 겨냥해 교통비와 통신비, 주유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달 말로 만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유비 절감과 관련,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30%를 제외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ㆍ서민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ㆍ중산층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선거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이동통신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절약형ㆍ맞춤형 요금제를 개발하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내실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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