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2년간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간 동거했던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 다니며 감금·폭행하고, 살인미수에까지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데다 2004년에도 사귀던 여자를 감금·폭행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토의에서 배심원들의 과반수가 징역 4년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 5년, 4년, 3년 등 다양한 양형을 제시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5시께 2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흉기로 2차례 찌른 것을 비롯, 앞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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