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 조례가 통과되면서 강북 지역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31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건립된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년~39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노원구 지역 대단지 아파트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은 ""며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일부 단지의 재건축을 부채질 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들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연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연한이 안 돼 1~2년 내에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추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일부 매물은 수혜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재건축 시장이 어려운 것은 자체 수익성 하락의 영향이기 때문에 연한 완화로 인해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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